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27.에 피해자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법령이 정한 비율의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8.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2011. 6. 27. 울산 동구 F에 있는 개인주택 내부수리 공사 중 목재 절단기에 오른손을 찍혀 우측 수부 및 수근 관절부 심부 열상 등의 재해를 입고 2011. 8. 31.까지 요양을 한 피해자 E에 대한 2011. 8월 요양비 936,690원, 2011. 6월 휴업보상비 126,000원, 2011. 7월 휴업보상비 1,302,000원, 2011. 8월 휴업보상비 1,302,000원, 장해보상비 55,300,000원을 각각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데도 피고인의 보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나, 관련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