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설비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울산 울주군 E 내 F G동의 2층 바닥에서 H빔 및 각관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휴업보상비 합계 17,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1. 각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