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27. 피해자 E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천정공사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지면서 창틀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쳐 갈비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입고 2014. 3. 5.부터 2014. 3. 14.까지 요양을 한 피해자 E에 대한 요양비(치료비) 151,060원을 부담하지 않고, 휴업보상비 90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