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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27.에 피해자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법령이 정한 비율의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8.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2011. 6. 27. 울산 동구 F에 있는 개인주택 내부수리 공사 중 목재 절단기에 오른손을 찍혀 우측 수부 및 수근 관절부 심부 열상 등의 재해를 입고 2011. 8. 31.까지 요양을 한 피해자 E에 대한 2011. 8.부터 2012. 11.까지 요양보상비 1,561,750원, 휴업보상비 2,730,000원(2011. 6. 126,000원 2011. 7. 1,302,000원 2011. 8. 1,302,000원), 장해보상비 39,200,000원 합계 43,491,75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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