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2. 10. 6. 부상을 당한 E에게 요양비 1,263,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2. 10. 6. 부상을 당하고 2012. 12. 21.까지 요양 중에 있는 E에게 휴업보상비 11,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산출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