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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5621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8. 10. 23. 19:00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 촌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27km 지점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어구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고, 그 때 후행 차량인 F 운전의 G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이 정차 하면서 피해 차량의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한 후 뒤따르던

H 차량( 이하 ‘ 소외 1 차량’ 이라 한다) 및 I 차량( 이하 ‘ 소외 2 차량’ 이라 한다) 과 피해 차량이 재차 추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피해 차량의 운전자 F의 치료비 등으로 8,024,690원을 지급한 후 J 위원회( 이하 ‘J’ 이라 한다 )를 통하여 구상 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J에서 결정한 원고 차량 과실 40%에 상응하는 3,209,87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제 6호 증의 17,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의 결정{ 과실비율( 원고 차량 4 : 피고 차량 2 : 소외 1 차량 2 : 소외 2 차량 2}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 금 3,209,87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위 구상 금 중 20%에 해당하는 1,604,930원은 피고가 부당 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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