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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048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타스인더스트리 소유의 A 볼보 탱크 트레일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소외 B이 운전한 C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7. 12. 03:4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12.2km 상행선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8,344,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2. 14. ‘원고 차량이 차로 위반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정하여 834,400원(= 8,344,000원 × 10%)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834,40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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