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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나309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대평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D은 2015. 6. 27. 11:5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노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양교 방면에서 대구 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그때 원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구상금 1)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488,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1. 18.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3. 28.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16. 4. 19.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5,941,600원(= 8,488,000원 × 70%)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차량 운전자가 후행하던 피고 차량에 미리 차선 변경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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