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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75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경남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A 트랙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소외 B이 운전한 C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5. 21. 10:5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55km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도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8,6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6. 8.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정하여 5,720,000원(= 28,600,000원 × 20%)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위 금원 중 5,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과속과 난폭 운전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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