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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317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30. 03: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 사거리를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속도를 멈추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 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3,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피고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인 100%에 상당하는 구상금 43,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황색점멸신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각 운전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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