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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09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2013년식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B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0. 3. 16: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마스터뷰 아파트 앞 교차로 사거리를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행 우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7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피고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인 80%에 상당하는 구상금 39,80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낮은 속도로 방만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측면을 주시하면서 다른 교통을 주의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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