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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진흥원 D 부서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진흥원 D 부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진흥원 인사팀장인 피해자 E이 2016. 9.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5. 00:08 경 대전 유성구 F 건물 소재 C 진흥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사 팀 사무실까지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의 방 실 침입죄는 “ 점유하는 방 실 ”에 침입할 때에 성립하고, 점유하는 방 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일 구획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 ㆍ 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ㆍ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 ㆍ 관리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관리되는 건조물 내의 일 구획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건조물의 일 구획에 대한 시정이 아닌 건물 전체의 시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각 근무한 장소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근무한 장소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시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장소인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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