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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파출소는 일반인의 출입에 제재가 없는 곳이므로 퇴거 불응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로 처벌될 수는 없고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안에 고인 침을 바닥에 뱉은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는 바, 경찰관 N이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의견으로 수사보고를 하였던 점이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 실 등에서 그 관리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고, 한편 관공서 등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실상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도 그곳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이유는 그 집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용무를 가진 사람들의 출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거 불응죄의 객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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