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창고는 사람의 주거가 아니다) 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 사람의 주거’ 가 아니라 ‘ 관리하는 건조물 ’에 침입한 사실로 기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
원심의 형( 각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소속 장로 이자 상주시 D,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의 사무국장이며, 피해자 F은 위 D, E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창고( 이하 ‘ 이 사건 건조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8. 경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 위 건조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7. 경 상주시 D, E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건조물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건조물이 ‘ 관리하는 건조물 ’로서 건조물 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건조물 등의 ‘ 관리’ 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ㆍ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