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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노387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보도 방 영업은 등록으로 족한 유료 직업소 개업 내지 등록조차 필요하지 않은 단순 소개ㆍ알선업에 해당할 뿐, 허가를 요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들은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 공무원 등의 자문과 사단법인 DL 충남 지회의 교육에 따라 유료 직업소 개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보도 방 영업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보도 방 영업은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보도 방 영업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당 심 증인 EX의 증언 등만으로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바,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보도 방 영업이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① 피고인들과 도 우미( 유흥 접객원, 이하 같다) 사이에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 외에도 ② 피고인들과 유흥 주점 사이에 도우미의 노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과 ③ 도우미와 유흥 주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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