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 있는 F 3, 4 층에 있는 G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행정지원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이 I으로 이직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업무용 파일을 인계하지 않은 채 이직할 것을 염려하여, 연구원들이 모두 퇴근하는 때를 기다려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몰래 복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개발원에 출입하는 컴퓨터 수리업자인 J과 공동하여, 2015. 4. 14. 22:30 경 위 F 본관 301호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정책개발 실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는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컴퓨터를 켜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일부를 J이 소지하는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함으로써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 아닌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