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G에게 서 매입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G의 허락을 받고 주택에 들어가 패널을 뜯은 것이므로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03. 0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나) 주거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조물 등을 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ㆍ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타인의 출입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인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