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G에게 서 매입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G의 허락을 받고 주택에 들어가 패널을 뜯은 것이므로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03. 0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나) 주거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조물 등을 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ㆍ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타인의 출입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인지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