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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97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판넬조립원으로 고용되어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였다가 2013. 2. 8.부터 2013. 5. 25.까지 다시 같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중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임금 중 11,475,100원(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2013. 2. 8.부터 2013. 5. 25.까지 임금 중 1,700,000원(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한 것은 주식회사 금호기업(이하 ‘금호기업’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제1청구에 관하여 갑 제1, 10, 12, 14, 17, 18, 1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은 11,475,100원인 사실, ② 피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금호기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2. 7. 3.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 및 피고 등이 금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3. 2. 8. 이전인 2011. 12. 22.부터 2012. 1. 31.까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위 진정사건은 피고가 금호기업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와 금호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종결처리 된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2. 1.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의 사업자등록일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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