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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2254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부터 2013. 12.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천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당시 2013. 7.분 임금 2,200,000원, 2013. 8.분 임금 4,000,000원, 2013. 9.분 임금 4,000,000원, 2013. 10.분 임금 4,000,000원, 2013. 11.분 임금 4,000,000원, 2013. 12.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19,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1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3. 1.분부터 임금을 월 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8,26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1997. 9. 30.선고97다24276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2013. 7.분 임금 2,200,000원, 2013. 8.분 임금 4,000,000원, 2013. 9.분 임금 4,000,000원, 2013. 10.분 임금 4,000,000원, 2013. 11.분 임금 4,000,000원, 2013.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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