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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358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46,550원, 원고 B에게 9,452,212원, 원고 C에게 7,473,69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4.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1. 12. 임금 2,020,000원, 2012. 1. 임금 2,900,000원, 2012. 2. 임금 1,026,550원 합계 5,946,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2. 22.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부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1. 임금 335,860원, 2012. 2. 임금 2,500,000원, 2012. 3. 임금 1,666,660원, 퇴직금 4,949,692원 합계 9,452,2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C은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3. 임금 1,926,666원, 2012. 4. 임금 2,266,666원, 2012. 5. 임금 110,000원, 퇴직금 3,170,362원 합계 7,473,6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6호증 내지 갑제2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946,550원, 원고 B에게 9,452,212원, 원고 C에게 7,473,6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은 5,64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이 5,946,55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의 거래처인 E, F, G에서 합계 90만 원을 직접 수금하였으므로 위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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