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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6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일급 10만 원(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내지 12만 원(2015년부터 2016년까지)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7,1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합계 17,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각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지난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이 원래 100,000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일당을 120,000으로 인상하였다고 말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모든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설정으로 인한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D 소재 피고의 아들 E 명의의 원룸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원고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위 유치권 설정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중 1,000만 원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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