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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나407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7. 22.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6. 8. 5.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169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웨딩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② 원고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 주장사실로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위 ②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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