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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2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5,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또는 소외 회사에 고용관계가 승계된 D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왔고, 원고의 남편인 E는 2006. 11. 1.부터 2012. 3. 31.까지 소외 회사 또는 D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임금 600만 원(2011년 3월, 4월, 5월분) 및 퇴직금 2,639,1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는 임금 61,910,000원 및 퇴직금 18,758,6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E가 2013. 8. 7.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및 E의 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수령한 돈(원고 7,762,680원, E 1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1. 6. 30.까지 242일 동안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2) E는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 397일 동안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3) E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2013. 8. 7.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F, G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2011년 3월, 4월, 5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받았고, E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2011년 8월, 9월,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5 소외 회사는 2014. 2. 11. 울산지방법원 2014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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