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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32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실수로 깨진 맥주잔의 파편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Z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쓰레기통 쪽으로 맥주잔을 던진 다는 것이 현관문 벽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AK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L( 가명) 는 경찰에서 ”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컵을 던져서 상처가 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AK가 때린 것처럼 꾸며 데리고 갔다“ 고 진술하였다.

② Z는 경찰에서 ” 피해 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뭐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는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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