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다.
법리 오해 피해자 안면부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서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육안으로 피해자가 안면 부 오른쪽 눈 부위에 찰과상 등이 있음을 확인했던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 몸싸움을 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친 곳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어깨 부분이 맞았는지 아프고, 왼쪽 눈두덩이 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우측 눈썹 아래에 찰과상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 손님이 성폭행을 하려고 손을 이용하여 목을 짓누르고 얼굴을 때렸다” 고 진술한 점, ④ 당시 의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dressing on 우측 눈썹 밑 scratching wound(
). 로 시 덴 처방함. 2일 후 f/u 권유 (for dressing)” 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대한 기술 및 처방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