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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41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다.

법리 오해 피해자 안면부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서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육안으로 피해자가 안면 부 오른쪽 눈 부위에 찰과상 등이 있음을 확인했던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 몸싸움을 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친 곳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어깨 부분이 맞았는지 아프고, 왼쪽 눈두덩이 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우측 눈썹 아래에 찰과상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 손님이 성폭행을 하려고 손을 이용하여 목을 짓누르고 얼굴을 때렸다” 고 진술한 점, ④ 당시 의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dressing on 우측 눈썹 밑 scratching wound(

). 로 시 덴 처방함. 2일 후 f/u 권유 (for dressing)” 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대한 기술 및 처방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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