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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노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1 항, 3 항, 4 항, 5 항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우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1 항). 2)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 차량을 향해 깨진 유리를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3 항). 3)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 출입 창문을 파손하기 위해 화분을 던진 사실이 없고, 화분을 진열하다가 실수로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다( 범죄사실 4 항). 4) E가 2016. 7. 26. 경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향해 국 궁을 쏘아 피고인의 집 유리창이 깨졌는데, 피고인은 E가 계속하여 국 궁을 쏘아 유리창을 손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깨진 유리창 파편을 E를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 L을 향해 유리창 파편을 던진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5 항). 나. 법리 오해( 범죄사실 5 항 관련) 설령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깨진 유리창 파편을 던진 것은 E가 피고인을 향해 국 궁을 쏘아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발생 3일 전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바,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환자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1 항,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앞의 1. 의

가. 1), 2) 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및 3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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