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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노3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옆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피해자는 의자에 맞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뒷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시점부터 상해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해의 실행에 착수할 시점에는 이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T 또한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 식사를 하던 도중 의자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 넘어져서 다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술서 내용과 다르다는 경찰관의 추궁에 “ 사실은 뒤통수에 의자를 맞았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 의자를 들어 뒤통수에 던져 맞혔다 ”라고 진술하였고, 그 상세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 뒤통수가 조금 까져 피가 났고 피해자가 물수건으로 감싸고 피를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 “ 정통으로 맞았다면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제가 던진 의자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기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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