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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제 추행의 점 관련 피해자 G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안는 듯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은 별론, 강제 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할 수 없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 던 누군가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치면서 본의 아니게 손톱 부분으로 경찰관 I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G 의 진술서’ 는 그 작성자인 G가 경찰에서 수사과정의 일부로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5 항에서 정한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4 제 3 항, 제 1 항에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제 추행의 점 관련 ‘G 의 진술서 ’를 제외한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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