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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 부분) 1)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Q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 및 죄명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시 제 1 항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이와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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