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6.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아들 방 안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아들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그곳 작은 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가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자 추적을 피하려고 인근에 있는 위 D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겉옷과 모자를 숨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14:1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붙박이장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 권 12장, 일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