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11.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 고단 1636] 피고인은 2020. 11. 27. 13:3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203] 피고인은 2020. 11. 23. 15: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37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