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5. 1.경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광주 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6. 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광주 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돼지저금통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4:30경 광주 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8.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초순 14:00경 광주 동구 I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방충망을 뜯고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올려있던 동전 약 5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