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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운동화(아그네스) 1켤레(증 제1호), 남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습성이 인정되는 절도죄 등으로 4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18.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달러 및 위안화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28. 20:0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아니한 방의 유리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3돈) 1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2돈) 3개, 100만 원 상당 오팔 백금 반지(3돈) 1개, 50만 원 상당의 금가락지 1개,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5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8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합계 55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호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서울 광진구 G빌라 H동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목적으로 안방, 작은방, 거실 서랍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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