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고단6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0:32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열고 집 안으로도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12:51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 오토바이 헬멧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이불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9:00 경부터 18:00 경 사이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3:02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 옆 전기 계량기 위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옆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