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 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3. 포항 교도소에서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9. 자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9. 08:00 경에서 같은 날 11:30 경 사이에 경주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과 3만 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 1 장 및 1만 원 권 수협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4. 20. 자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0. 09:56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 장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한 카드, 농협신용카드와 현금 1,2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 3개와 현금 175,3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25. 자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5. 11:55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고, 안방 피아노 옆에 있는 가방에서 현금 960,000원을 꺼낸 뒤, 현관 신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