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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475-1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본오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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