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4.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 817-20번지 앞 도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신복초등학교 쪽에서 쇠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37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전도 되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57세)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아반떼 차량수리비 1,025,680원, 마티즈 차량 수리비 593,765원 등 피해차량 수리비 1,619,44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그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