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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정9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4: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산 1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흥IC 쪽에서 부천 소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흥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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