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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면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약 1,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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