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1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31. 06: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9사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및 복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 오른쪽에 사고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