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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1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31. 06: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9사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및 복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 오른쪽에 사고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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