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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건물 203동 앞 노상을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C건물 201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CA110V 이륜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쓰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L125 이륜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게 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E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약1,118,000원 상당, 피해차량(G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약1,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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