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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다70262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G이 원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F 또는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 처분문서들을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G의 대표권한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H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G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작성한 행위와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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