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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26 2014가합2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2. 23. 계란난좌 생산기계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계란난좌사업 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2. 29.까지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D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7.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C를 등재하였다.

그런데 C가 위 가.

항의 차용금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2013. 9. 5. 원고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재발급받은 다음 2013. 11. 26. 피고에게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는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는 2013. 1. 10. C를 원고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해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가 원고회사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C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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