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101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B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4. 3.경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기초사실과 같고, B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가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형인 성완모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B의 진의를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보험요율을 연대보증이 없는 경우의 보험요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