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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00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E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의 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자기 또는 피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 대표이사 E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대표권 남용행위로써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가 자기 또는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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