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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633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다. 소결론’ 항목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와 2009. 4.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의 미지급 차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그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D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배임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이 원고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고와 위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D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갑 제7, 8, 10, 11,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6~7면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항목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사 원고 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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