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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2072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26. ‘원고가 2011. 8. 26.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26.,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며,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이 피고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대표권을 남용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되게 한 것이고, 피고 또한 C의 친척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친족 사이인 사실,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원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위 1억 원은 원고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C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 1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의 아버지 D이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 회사 주식 25%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원고 회사의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C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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