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9. 00:45경 화성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보자 “F 우리집으로 가자”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 주어야 집으로 갈 것 아니냐고 말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3. 19. 01:15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새끼야 수치스럽다. 내가 죽을죄를 지었냐 수갑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순경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4명과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수갑 풀라고, 빨리 풀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씨발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거 풀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