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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유죄부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가 사람을 쳤다. 병원으로 태우고 가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의 경찰관 경장 D(30세, 남)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차도에서 벗어나 인도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맞짱 한 번 까자. 좆밥 새끼들아. 내가 경찰관을 18년 했으니 다 잘라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교통사고 씨발 좆같은 새끼들 뭐 되는 줄 아냐. 내가 세금내서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지갑을 도로 바닥에 던진 후 “야 씨발놈아 지갑 주워 좆밥아. 넌 내 지갑이나 줍는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동료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채증을 하려 하자 이마로 위 D의 입술을 들이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 17.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번지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 소속 경장 D(28세, 남)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좆밥 새끼들아 존나 돈 받아쳐 먹고 존나 개지랄 좆 같냐. 야 수갑 풀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사복 경찰관들에게 “야 수갑 풀어. 야 씨발 내가 뭘 잘못 했냐고 야 씨발 개새끼들 존나 부패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03:58경 위 제3항 기재 서울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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