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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정9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18: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식당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오면 다 죽인다, 씨발놈들이, 너희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맥주병이 유리를 뚫고 노상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경사 E의 발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위 G과 위 경사 E에게 “야 G이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너희들 다 죽일거다. 니가 어떤 놈이란거 다 안다.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G이 저 새끼 죽인다. 너희 내 돈 뜯어 쳐 먹었제 너희 내 수갑 채워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인권이 어딨노 너희는 인권 없다. 다 죽여버린다. 너희는 다 뒤졌다.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나.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내가 저거 죽이고 본다. 내 수갑 풀어라. 내 수갑 안 풀면 너희도 다 죽여버린다.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근무한답시고 씹지랄 좆지랄 다하면서 무슨 민주경찰이고, 너희 모가지 다 날린다. 이 씹새끼들 내가 다 모가지 날려버린다. 너희 주민들 돈 받아쳐먹는 거 모르는 줄 아나. 내 수갑 풀어라. 너희가 떳떳하면 풀어라. 빨리 풀어라. 못 풀어 나하고 다이다이 까든지 씨발놈아. 너희는 짜바리 밖에 안돼, 모가지 안 날라가려면 수갑 풀어. 신나나 휘발유 준비해서 너거 다 뿌려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과 E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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